전세 만기가 10월인데, 사정이 생겨서 8월에 이사나가야 할듯합니다.
만기일자와 약 2달정도 빠르네요^^;;;
그래서 사정을 말씀드리고... 집을 부동산에 내놓았는데요.
(저희에게 이렇다 저렇다 말씀도 안하시고, 시세보다 비싸게 주인이 거래하시는 부동산에 내놓으셨네요;;;)
이렇게 되었을때, 복비는 누가 부담하는건가요?
만기 3개월전까지 이사나가게 되면
임대하시는 주인이 복비를 부담한다고 들어서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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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8 12:1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