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직거래를 하게 될 경우를 생각해서 등기부 등본을발급해서 봤았는데 갑구에순위번호등기목적접수등기원인권리자및기타사항123압류2205-10-212005년10월20일압류(분당구 건축과-****)권리자 성남시 분당구청1번 2번은 소유권보존하고 소유권이전 내용이라 별상관없는거 같고3번에 압류라는 내용이 이렇게 적혀있는데 제가 등기보등본을 처음 보는거라 잘 몰라서 그러는데 계약을해도 상관없을지 궁금합니다.을구에는근저당설정이 되있었는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해서 2003년6월에 해지 되있다고써있어서 괜찮은거 같은데갑구에 내용좀 확인좀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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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8 09:3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