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난생 처음으로 집을 계약해서 살려고 하는데요,,월세로 700/45정도입니다~계약할려고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니 2010년2월 완공된 8층건물인데 근저당이 은행에 15억6천이나 잡혀있더라고요,,우선 10개월 계약을 할건데 계약하고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만 받으면 혹시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하더라고 저는 보증금을 다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아님 전세권 설정을 해야 보증금을 문제없이 다 받을 수 있는건지요??보증금이 700인데 그 금액도 전세권 설정이 가능한지도 알고 싶습니다,,혹시 전세권 설정이 가능하다면 직접할 경우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도 알려주세요~~~제가 초보라서 질문이 너무 많네요,,,답변해 주시면 복 받으실거에요,,,^^
댓글 0
2022-07-28 09: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