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님들께 질문있어 글올립니다.월세로 살고있는 주택입니다. 2009년 1월이 만기인데 올해(2008년)3월안에 방을 좀 빼달라고주인이 찾아왔더군요. 집이 조금 오래됐거든요. 그래서 3월부터 집을 헐고 새로 짓는대요....ㅠㅠ전 아직 계약기간도 1년이나 남았고...보증금도 모으지 못했는데..ㅡ.,ㅡ원래 500에 28 인 집을 제가 중간에 큰돈나갈일이 있어 200에 31로 현재 살고있는중입니다.친구랑 둘이 지내고 있는데 현재 더 모아놓은 돈이 없어 이 보증금으론 집을 구하기가 힘드네요...그래서 친구랑 고민끝에 친구는 고향으로 내려가고 저는 여기서 집을 구하기로했는데보증금도 더 구해야겠지만..최소500은 있어야 되니까..ㅠ.,ㅠ 원룸들이 선불인데가 많아서 이사비용 복비 월세... 이것저것 따지니까 들어갈 돈이 만만치 않은데 한달안에 구하긴 힘들것 같아요..ㅠㅠ 아직 계약기간이 끝나지 않았는데 주인이 방빼달라고 할 경우 이사비용이랑 복비는 요구할 수 있을것 같은데얼마 정도를 요구하는게 정당할까요?(부당한 요구를 하려는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다만 제가 피해를 보기 때문에.. 이런것에 대해 아는사람도 없고 대략 어느정도 선인지는 알아야주인과 얘기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서요... 그럼..고수님들의 고견기다리겠습니다.(--)(__)
댓글 2
2022-07-27 23:56:30
얻을집에 들어가는 복비의 비용을 청구 하시면되고 이사비용도 20만원 선이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