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아침에 임대차 계약한 집을 전입신고 하고 왔습니다(물론 확정일자도 받았습니다.)첫째로, 전입신고 후에 등기부등본으로 확인이 가능한지가 궁금하구요.(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확인을 하는지...?)그리고 둘째로 의료보험은 어떻게 되는지(지금은 부모님 직장의료보험으로 되어 있습니다.)궁금합니다.
댓글 3
2022-07-27 22:46:18
오늘 아침에 임대차 계약한 집을 전입신고 하고 왔습니다(물론 확정일자도 받았습니다.)첫째로, 전입신고 후에 등기부등본으로 확인이 가능한지가 궁금하구요.(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확인을 하는지...?)그리고 둘째로 의료보험은 어떻게 되는지(지금은 부모님 직장의료보험으로 되어 있습니다.)궁금합니다.
전입신고한거는 등기부에 안나옵니다....확인하는 방법은 계약서에 확정일짜 받은걸로 확인하는거예여
나중에 문제생기면 확정일자 받앗다는 내용이 확정일짜 받은 동사무소에 잇으니까 그걸로 확인...
의료보험은 몰라서 패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