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 마음이 아프네요.
태어난지2주 겨우 된 녀석인데..
자정 넘어서 퇴근하는데, 사고 나버렸네요.ㅠ
80키로로 내 차선 잘 지키고 가는데,
갑짜기 바로 옆에 잘가던 차가 내 차선으로 들어와서
옆에 박아버렸네요.;; 무슨 영화 찍는것도 아니고.ㅠ
내려서 물어보니, 바로 옆에 있어서 못보셨다고 하시네요...ㅠ
그나마 큰 사고가 아니라서 다행이긴 한데... 새 차사고라 마음이 아프네요.ㅠ
상대방 차는 옆쪽 찌그러져 들어가고 기스난 반면에,
상대방 차가 제차 휠쪽을 들이 받아서 그런지,
제 차는 휠이 아주 쌔까매져서 날아가고, 타이어 주변 옆면 새까맣게 벗겨진것과
옆미러, 옆문쪽에흠집 좀 났네요.
다행히 찌그러짐은 없는것 같았는데, 날 밝으면 다시 확인해봐야겠네요.
보험 처리 하신다고 하셔서 바로 보험사 부르고,
상대방이 차선 변경 사고 인정 하셨는데,
보험 관계자 분이차선 변경 사고의경우수리시7:3으로 저 역시 과실 내야한다는데 이거 억울해 죽겠네요.
이제 막 보험 가입해서,
이걸 보험 처리 하면 3년간 할인 안붙는다고 해서,
결국 내돈으로 처리해야 할 것 같은데,
제 실수가 없는데도저 경우 7:3 이 되는게 맞는건가요?
제 차는타이어는 밝을때 확인해봐야겠고..휠 변경하고,
찌그러짐 없으면 판금 도색 하면 될것 같은데,
양쪽차 수리비로 7:3 비율하면 상대방 차량 수리비가 더 나와서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지도 모르겠네요.ㅎ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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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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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님이
즉 제말은 님은 그차를 보았고 그차는 님을못보았습니다. 사고를 막을수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가났다는것은 님도 명백히 과실이있다는 말이죠 ^^ 이상! -
아잉누님
제가 그 차 볼수 있을만한 상황이 아니었어요.
앞쪽 가시에 보여지는 거였다면 인지했겠는데,
제쪽 바로 옆 뒤쪽에 달리시다가, 들어오셔서
상대방 깜빡이도 안보이고, 생각지도 못한 상황에 접촉했어요.ㅠ
옆 유리에 상대방차가 갑자기 근접해와서 부딪히기 직전에서야 상황 판단 되었습니다. -
UniQue
보험사말고 가입당시 보험설계사분하고 상담을 해보세요. 일반적으로 7:3이 맞긴한데요 상대방이 선행일경우고 이번처럼 옆이나 뒤를 칠경우 과실비율이 달라질수도 있을것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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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트나
7:3이라~ 이거 끼여들라치면 크락숀을 광속으로 눌러줘야하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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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움
낌새가 보이면 바로 클락숀 눌러줘야합니다 사고예방해야죠 전 차선근처만 와도 눌러버립니다. 제차선 앞뒤 옆 다 번갈아 가면서 보셔야 안전운전 방어운전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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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나
어잌후, 공업소 가서 견적만 봤는데, 60만원 정도 잡으시네요.
백미러 기스 난건 그냥 내가 문지른다고 치고..
바퀴 축 체크 & 휠 변경 & 판금 도색 2 곳 하는데,
생각보다 견적이 많이 나오네요 ㄷㄷㄷ
상대방 차는 나보다 피해가 더 심했으니, 총합 200 넘는다는 가정...
30% 과손실이라면 결국 60만원 이상.. 이건 뭐, 보험 왜 부른거지..ㅋㅋ -
이뻐
원래 주행중에는 피해차량의 과실유무와 상관없이 거의 7:3 나오는게 일반적이라고 합니다.
저도 얼마전 주행중에 상대차량이 차선변경하면서 제차 운전석 뒤 휀다쪽을 살짝 긁었습니다.
당시에 상대운전자분에게 운전중에 누구라도 그런 실수는 할수도 있는 상황이겠죠..라고 우호적으로 말한뒤
그래도 새차인데 긁혀서 맘이 정~말 아프다고 어필했더니..
상대 보험사 보상담당자분이 상대운전자분과 얘기해서
제차가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중인 걸로 사고접수 처리해주셔서 상대방
그래서 방어운전하라는것이죠 ㅎㅎ
예를들면이런경우입니다.그것이 100%라고한다면 상대방에 비상등을 켜고 제차선이옵니다
누구라도 절대양보안해주죠 그냥 드리댑니다. 그리고사고납니다 병원가서 눕겠죠. 돈좀벌껍니다.
이걸 방지해서 100%사고는 절대없습니다 10대중과실빼곤 과실이 각자 나뉘게되죠. 님이 양보안한것도 역시
과실인겁니다. 만약에 람보르기니였다면 님이 7:3으로 이길경우
님차 수리비 200만원 람보 수리비 (참고로 휠타야 개당 1800만원을 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