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0일에 계약을 체결하려 하는데 다음주 월요일인 3월 28일 계약금을 만나서 치루려고합니다.이때 그냥 영수증만 받아놓고 4월 20일에 잔금 치르면서 계약서 작성하고 잔금 영수증 받아도문제 없을까요?아님 3월 28일 계약서 작성하고 계약서 상에 계약금 지급일 및 잔금 지급일을 기재하는게 좋을까요?
별 문제는 없을꺼 같은데 첨 해보는거라 질문 드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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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7 11:04:49
4월 20일에 계약을 체결하려 하는데 다음주 월요일인 3월 28일 계약금을 만나서 치루려고합니다.이때 그냥 영수증만 받아놓고 4월 20일에 잔금 치르면서 계약서 작성하고 잔금 영수증 받아도문제 없을까요?아님 3월 28일 계약서 작성하고 계약서 상에 계약금 지급일 및 잔금 지급일을 기재하는게 좋을까요?
별 문제는 없을꺼 같은데 첨 해보는거라 질문 드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