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할 때 양측 합의하에 특약으로 개인사정이 생기면계약일로 부터 2개월이내에는 나갈수 있도록 하였는데문제가 생겨 나가게 되었습니다...계약서 상에 분명히 명시 하였는데도 집주인이 복비를 내고 나가라고 하네요~~복비 안내면 보증금 안주고 개기다가 2개월을 넘길생각인거 같습니다~~이경우에 어디에 하소연 하면 분쟁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경찰에고소 해야하나요?? 고수분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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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7 08:3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