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약을 하고 왔습니다.일단 주택인데 집이 다른 분에게 매매되어 등기가 설정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구요..아직은 떠있는 상태인거죠..그래서 전주인 의 이름으로 부동산에서 계약을 했는데 30일이 지나면 등기가 넘어간다고 하여 그후에 확인후 계약을 다시 체결하기로 하였습니다.아직 융자를 신청해놓은 상태인데 그것역시 확실하지 않은상태여서 계약서상에 명시를 해두었긴 하나 ( 가계약금은 20만원이구요., 융자가 원할히 발생치 않아 6월 30일 이후에 새로운 집주인과 계약을 못하게 될경우 계약은 파기되는거고 계약금 20만원은 돌려받기로 하였습니다)궁금한점이 조금 있어서 문의드립니다.이렇게 등기가 설정이 되기전 새로운 집주인에 등기를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의 계약이 조금 찝찝하고융자가 떨어진다고 하여도 집주인 이자를 내지 못할경우 경매로 이어지게 된다는데최우선 변제금액 2000은 돌려받을수 있다고 알고 있구요..9천5백 -매매가 잔금 8천정도제 전세금 2천그런데 옛날 건물이여서 실거래가는 그정도 나올수가 없는 건물인듯하구요 .아는 부동산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융자를 얻기위해 실거래가 보다 높게 적어놓은거라고 하십니다.융자는 6천에서 6천2백 신청해놓은 상태라고 하셨고 경매가 나가더라도 저는 문제없을거라고 하시는데부동산에서는 방을 빼야 하기땜에 문제없다고 하시겠지만..아는 부동산에서는 경매나갈확률 90% 집이라고 하십니다.물론 2천은 변제받을수 있겠지만 그 과정에 머리가 아프고 복잡할꺼라고 찝찝하면 하지말라고 하시는데올수리가 다되있고 현제 집보다 직장다니가가 그나마 편하고 해서 전세금도 저렴한 편이고 해서 가계약이라도 하고왔습니다.문제가 없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