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경매로 구입한 집을 전세로 내놓은거구요.
오피스텔인데 평수는 좀 넓은편이에요(오피스텔치곤)
근저당이 거의 전세값만큼 있는데(전세내놓은 금액보다 천만원 작게 있어요)전세금 받으면 근저당 완납하는 조건으로 내놓으셨어요.
그럼 계약할때 근저당없는거니깐 전세계약하고 나중에 전세금 반환받을때 (행여나 법적인 문제가 생기더라도 근저당 없으니 1순위겠죠?)문제 없을까요?
2022-07-27 02:27:07
집주인이 경매로 구입한 집을 전세로 내놓은거구요.
오피스텔인데 평수는 좀 넓은편이에요(오피스텔치곤)
근저당이 거의 전세값만큼 있는데(전세내놓은 금액보다 천만원 작게 있어요)전세금 받으면 근저당 완납하는 조건으로 내놓으셨어요.
그럼 계약할때 근저당없는거니깐 전세계약하고 나중에 전세금 반환받을때 (행여나 법적인 문제가 생기더라도 근저당 없으니 1순위겠죠?)문제 없을까요?
그렇죠? 휴. 감사합니다. 앙이님 말씀 들으니 좀 안심이 되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