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계약했지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13개월만에 이사를 했어요(12월 26일날 이사했음)겨울이라 세입자를 못구하고 이사했어요나오기전에( 매월28일이 월세내는날)1월28일월세내고 전기 ,수도 ,도시가스(동파될까봐 켜놓고 나옴) 내고 복비하구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근데 오늘 방보러 온다구해서 그 집에 갔거든요..마침 주인 아저씨도 만나구요1월18일날 계약를 했데요..근데 그쪽에서 늦어도 2월16일까지 온다고 합니다(그전에 들어 올수있음)주인아저씨가 2월16일까지 월세와 도배장판비를 내라고합니다..제가 구두로 약속해서 증거가 없는데 법적으로 하자구 합니다..어떻게 해야 하나요..도움주세요..
2022-07-27 00:29:47
복비 내기로 하셨는데 뭔 도배장판비까지 내래요......완전웃긴다......좋게해결보시길..월세인지 전세인지에 따라 약간 차이는 있는거 같던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