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 태우고 차선유지하면서 정속주행하고 있는데
약간 앞에서 택시가 손님을 태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행하고 있는데
갑자기 택시가 제 앞문짝을 자기범퍼로 찍어버리더군요 ㅡㅡ
저는 주행중이라 앞문 찍힌 상태로 한 5미터정도 이동을 하게됐죠
그리고서 바로 차 세우고 비상등키고 살펴본결과...
출고된지 2개월만에 ㅡㅡ 대참사...
택시기사랑 실갱이 막 하다가 보험회사 오고 경찰 사고처리반오고
과실이 8대2로 나왔습니다
아니 어딜봐서 8대2가 나오는지 -_-
저보고 방어운전을 안했다네요..나참....
옆에서 콱 찍어버리는데 뭘 어떻게 하라는건지
옆차선으로 이동하기엔 버스랑 다른차들도 많았고
여튼 안전운전들 하세요.... 휴
여기 사진까지는 정신없어서 여자친구 먼저 택시태워 집에 보내고
짜증나는맘에 사진이라도 찍어놓자하고 3장찍어놓은거구요...
여기부터는 다음날 아침 눈뜨자마자 가서 찍은사진들입니다..
비도 오고 ㅡㅡ
기분은 더럽고...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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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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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름
그 기분 저도 알아요 망할 택시
보험사도 사기꾼
맘고생요 ㅡㅡ -
우람늘
차선변경 기본 과실 7:3 입니다
거기에 10%로 더 택시기사가 잡힌 이유는 정차중 출발로 인하여 잡힌걸껍니다.
8:2가 정답이네여
우리나라 도로교통법상 그게 진리인거죠
한가지 예제로
차선변경 완료후 10m진행 중 후미 추돌 사고가 났을경우 후미추돌 당한 차량이 가해라는것입니다.
차선변경 완료시점은 차선변경이 완료되고 50m진행하였을경우 차선변경이 완료 된것이다 만약 50m진행이 완료 되지 않은 시점에서 사고가 났을경우 차선변경중으로 간주 되어서 가
으;;;;택시보험 공제되게 짜다던데.....ㅡ.ㅡ^블박은 없는 상태이신가....정차해있던 차량이
더 주의 해야할텐데말이죠....8:2는 어디서 나온 과실율인지ㅎㅎ9:1도 펄쩍펄쩍 뛸텐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