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계약하고 들어 왔는데요,
원래 방3칸인 집을이번에 2칸 1칸 짜리 2가구로 나눈 집이예요.
그래서 공사및 리모델링을했고,공사 끝난후 고정난거 있으면 곧바로
이것저것 고쳐주신다고 해서도중에 계약을 하고 들어 왔습니다.
헌데... 방음 문제 없을거라고 했는데 들어와보니 방 나눈 부분쪽이방음이 안되요....;
거실에 있으면 옆에서 말하는 소리가 웅웅 울리며 들립니다.
그래서 방에서 주로 지내야 할듯한데, 방에 문이 나무문인데
중간에 나무가 떠서 문을 닫아도 거실에 소리가 방에 들리긴 들려요.
이럴경우 주인에게 방문 새로 달아달라고 말할 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부동산 계약서 상에는 남향이고 빛도 보통이라고 했는데
막상 집에 들어오니 빛이 들어오는 방향 하나를 막아버렸더라구요...;
일단은 계약을 했기때문에 여기저기 고칠거 고쳐서 지내려고 하는데..
좀 막막하네요. 살다가 1년 못채우고 나가더라도 이럴경우
제가 돈 물지 않고 나갈 수 있는건가요?부동산에서도 책임 못지는건가요?
참고로 집 수리 부터 벽 모두 전문가가 아니라 주인이 직접 시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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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6 21:50: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