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거래는 아니지만 걱정되서 한번 글올려 봅니다 ^^;어제 가서 집을 봤는데요 세번째에 드뎌 맘에 드는집을 발견했네요근데..일단 한번 봐 주세요..관련부동산 : 친구가 3~5년정도 거래한곳입니다 (친구랑친구네언니 각1채씩)전세금 : 8,000만원해당내용:일단 이집에 현재주인이 거주하고있고요 등기부등본상을 아주머니께서 확인해주신 결과근저당이 일억 팔십만원잡혀있더라구요. 근데 현주인이 어제 이집을 팔았습니다. 매매를 한 새주인은 일억삼천사백만원 으로 매매를 했구요 새주인은 바로 전세를 놓는걸로 해서 제가 팔천을 주면 그돈에 보태서 매매를 하려고 합니다. 그니깐 매매와 전세가 같이 들어가는..그래서 돈이 좀 그쪽근방시세에 비해서 오백정도 싸게 부동산 아주머니가 새주인하고조절 한거 같더라구요 새주인은 매매계약금을 천삼백만을 걸어놔서 우리도 계약금을아주머니께서 오백만 걸어놓으라고 했습니다. 부동산아주머니가 보여주신 서류는일단 제가 본 1. 등기부등본은 현재집주인 이름으로 된 근저당이 일억 팔십만원잡혀있는걸 봤구요 그리고 2. 현주인과 새주인의 아파트 매매계약서* 특약사항에 근저당설정금액 1억8십만원은 잔금시까지 말소조건을 걸었네요.3. 새주인이 회사에 있어 집주인어머니가 대신와서 그어머니의 주민등록증사본과 새주인이 가족이라는 주민등록등본사본을 보여주셨습니다. 4. 제가거래한 부동산의 공제금액 일억원이 적혀있는 공제증서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아주머니께서 전 일단 계약금은 안치뤘는데 5. 계약서를 친구소개로 왔으니 믿고 일단 주셨구요 거기 특약사항엔 1. 본물건은 현주인과 새주인과의 매매된 물건임 2. 매수인과 계약임 이라고 적혀있습니다. 저로선 좀 큰금액이라 좀 두려운마음에 글을 올리니 한번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