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인천에서 빌라 전세를 살고 있습니다..지난 6월이 만기이 었는데.집주인이 아무통보가 없어서 법적갱신인가로 자동 1년 연장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12월 말에 분양받은 아파트로 이사를 가게 되어 주인에게 연락을 하였더니 주인 본이이 알아서 부동산에 내놓겠다고 해서요 부동산에 알아보니 제가 3000만에 살고있는데 시세가 3700만원 이 간다고 그가격에 내놓았다고 합니다...이경우 만일 그기간내에 전세금이 높아 방이 안나가서 보증금을 제때 받지 못하게될 경우요... 제가 살다 연장 기간을 채우지 않고 나가는 것이니 부동산 수수료를 내가 내고 그전세금액을 3000만에서 3500만원 정도에 내놓을수 있는지요....또한 부동산에서 3700만원에 방이 나갔다면 부동산 비용은 제가 다 내야 하는지요.. 제가 3000만에 살고 있으니 3000만원에 대한 수수료만 내도 되는 것인지요...?답변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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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6 15:4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