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원 여러분~항상 발품에서 좋은 정보 많이 얻어 가고 있습니다.다름이 아니라.. 현재 원룸에 거주 하고 있으며..계약 종료가 5월인데.. 주인이 바뀌면서 전세금을 천만원 가량 올려달라고 해서..(다른 방들은 내부수리 했음.)계약기간도 끝나가고.. 돈도 없고 아니꼽고.. 해서ㅎ 이사를 갈려고 합니다.가려고 하는 집이 전세 3500인데...등기부를 떼어 보니.. 근저당권 관련 사항은 을구만 보면 되는거 맞는지요..??떼어 봐도 이거 볼줄을 몰라서리 ㅎㅎ;;1 근저당권 설정 1997년추가설정계약 채권 최고액 금 xxx,xxx,xxx원&nbnbsp; 채무자 xxx건설 근저당권자 xxx은행위에 사항대로되어 있구요.. 위에 처럼 글자 위에 줄이 그어져 있습니다.그 밑으론 1번근저당권 설정 등기말소 2001년x월x일 일부포기라고 되어 있구요.. 그 밑으론 깨끗합니다. 이럴경우는 근저당설정이 없는집이 맞는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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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9 18:3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