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과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현재 상황 ==5천 빌라 전세에 살고 있습니다. 올해 1월말에 전세 계약이 끝났고, 같은 빌라의 옆집으로 이사(전세,8천)를 가려 합니다.현재 옆집은 3월말에 이사를 간다고 하여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2년전입주 시 확정일자 받고 계약서 보관중입니다, 301호에서 302호로 옮길 예정입니다. 그리고 1년전 집주인이 바꼈습니다.)3월말 이사갈때 전세 차익 3천만 주면 되는데2월말에 주입집이 5백을 먼저 좀 달라고 해서 먼저 입금하고 영수증을 받았습니다.이제 3월말 이삿날에 계약을 하고, 잔금 2천5백을 주면 되는데요바로 옆방이고, 주인도 같아서 부동산을 끼지 않고 계약을 하자고 하네요.== 질문 ==1. 계약은 새로이 8천만원에 대해 전세 계약을 해야 하나요? (1년전 집주인이 바뀌었구요,새로 확정일자를 받으면 우선순위가 밀려날거 같은데..)2. 혹자는 기존 계약서는 그대로 두고, 차이금액인 3천만원에 대해서만 계약을 하고, 확정일자를 받지말고 등기소에서 뭘 하라고 하던데...정확한 정보인가요?3. 일반적인 전세 계약에 관해서는 오키글에서 많이 도움을 받았는데...위와 같이 좀 꼬이다 보니 계약을 어떻게 해야 할지 의문이 드네요. 이 같은 상황에서 계약시 주의점좀 전체적으로 집어 주셔요. (단 일반적 전세 계약 관계는 오키글을 참조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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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9 18:3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