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저는 집주인 이구요 현재 그 집에 월세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습니다.계약한지 3개월정도 지났구요. 2011.1월초 계약했습니다.신축빌라라 뭐 특별이 신경안쓰고 계약은 잘했습니다.근데 약 한달보름정도 지난 후 집에 결로현상 및 곰팡이가 핀다는 연락을 세입자로 부터 받았습니다.당시 곰팡이 현상은 미미한 편이여서 일단 환기를 잘 시켜보라는 얘기를 했고 다시 약 한달 후세입자로 부터 곰팡이가 더 심해진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저는 그 후 바로 집으로 가서 집상황을 체크하고 카메라로 사진을 찍었고 같은 층에 같은 현상을보이는 다른 집과 공동으로 공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4월중공사)보수공사 결정내용을 세입자에게 알려주었더니 세입자는 월세계약해지를 요구합니다.현재같은 상황에서 제가 월세계약해지를 해주는게 맞는건가요?곰팡이 때문에 세탁한 옷들도 있다고 세탁비도 들었다고 얘기하더라구요 그런 부분은 이해는 가는데제가 하자가 있는 부분을 보수해준다고 했는데도 계약해지를 요구하면 집주인 저는 어떻게 하는게맞는것인지요? 결로및곰팡이 하자로 인해 계약해지를 해주는게 맞나요 아니면 보수공사를하고 계약기간을채울때까지 그냥 있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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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9 16:27: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