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인데요 재개발 확정고시가 나긴했는데..이주하라는날까지 기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잘 모르잖아요..2007년6월부터 여기서 살았고 2년계약을 했는데 ..이제 곧 6월이면 계약이 만료가되는데요..집주인이랑 아직 얘기된건없는데 주인이랑 사이가 썩좋진않아요 (집에 강도가들어서 제가 위험했었는데 방범창도 안해준다고 하시고.. 자긴 30년살면서 도둑한번 든적없다면서 못해주겠다고 하다가 제가 막 노발대발해서 결국 하긴해줬거든요..)암튼.. 월세 세입자도 이주비는 나오는걸로 알고잇는데요..만약 집주인이 먼저 6월 만기때 집 비워라~ 나가라~이러면 재개발이라 이주 하라고 아직 확정도안됬는데..그럼 전 이주비는 생각도 못하는거맞나요..?사실 이주비때문이라도 제가 좀더 살아볼까 생각은하는데..집주인이 먼저 만기됬으니까 집비워라 해버리면.. 좀 아까울것같아서요 ㅠㅠ몇백만원이라도 이주비 나오는게 어디야~ 라고 생각하고있어서요...아 글고.. 만약 이주비 나오면.. 월세 보증금도 같이 반환이 되는건지도..궁금한데요..이런쪽은 전혀 몰라 답답합니다 ㅠㅠ모르는제게 도움좀 주세요..아 그리고 여기 집이 이상한게.. 원래 방이있는데 그 방의 한쪽문을 막아버리고.. 작은쪽은 집주인이 살고 저희가 이쪽에서 사는거예요 그래서 집주인할머니방가보면 화장실도 따로없고요..그러니까 쉽게말해 방2개짜리를 반으로 나눠서 그 곳을 월세로 내시는것같더라고요 ..번지수가 1234번지라고하면 그 할머니도 이번지수가 되는데 이상한건 제 주민등록등본엔 저 혼자있는거죠..이런경우도 이주할때 이주비가 나오는건지 궁금하네요.. (계속 ㅡ ㅡ돈얘기만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