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현재 사는 집이 계약이 만료되어 새로운 집과 계약을 했는데요..(현재 계약금만 납입한 상황, )몇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현재 이 집의 시세는 2억4천 정도 하구요..대출은 약 1억 3천정도가 있습니다. 저희는 1억3천에 전세 계약을 했구요..주인은 다른 집에서 살고 있고, 이곳은 전에 살던 세입자가 나간 후 비어 있는 상태입니다.대출금이 너무 많은 터라..고민을 하긴 했는데,저희가 잔금을 치루면,,그걸로 대출금을 대부분 상환하고 약 5000정도의 대출만 남겨놓는다고 해서일단 계약서를 쓰긴 했습니다.그래서 현재 전세 계약서에 보면, 현재 채권최고 금액 156,000,000원을 xxxx은행 설정중이며, 잔금시 5000만원의 계약금만 남기고 상황, 감액 등기하기로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여기에 궁금한 점이있는데, 부동산 계약서상의 특약 계약사항이 얼마만큼의 효력이 있는지..예를 들어, 주인집이 잔금을 받은 후에 계약을 어기고, 기존 대출금을 갚지 않은 상태에서 집이 경매 처리되었을 때(극단적인 경우..)세입자가 어느정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하네요..결론적으로 궁금한것을 요약드리자면..1. 부동산 계약서상의 특약 사항으로 존재하는 계약 사항들이 부동산 법과 동일하게 법적 효력이 있는지.2. 여러분들이라면 이럴 상황에서 이 집에 전세로 들어갈만 한지..전세 하나구하기가 쉽지 않네요..답변 부탁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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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9 03:4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