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살고 있는 집에서 주인이 20일날 전세금을 돌려주겠다고 했고요. 날 짜 맞춰서 며칠뒤 23일 이사할수 있는 방을 찾아 계약을 했습니다.이미계약금을 지불했는데 주인한테서10일 또 연기 하신겁니다. (이를 악용하여 방이 안나갔따고 또 연기할까봐 말을 못하고 있고요..)이때,전새금을 못받고 급히 돈을 때워 새로운곳으로 이사할 주인한테 지불해야 하는데, 이때 확정일자, 전입신고를 하면 그 이전 원래의 집.. 대항력 상실되는데요. 이 같은 경우 어떻게 해야 현명할까요...일주일간의 시간이 비어 있는데 확정일자 늦게 하면 큰일날까요... 바로 하고픈데 대항력 사라지고...그리고 또 휴일 은행 업무가 쉬는 일요일에는 돈을 지불할 때, 계좌이체가 편한데 일요일날 달라고 합니다. 이사갈 사람한테 제 돈을 받아서 돈을 줘야 한다고요...수표로 지불시 유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불안한마음이 들어 글을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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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9 02:4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