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상가 5년계약을 했었는데 계약만료된지 2개월쯤 지났습니다.학원을 하고 있고, 집주인이 좋으신 분이라 재계약 없이 그냥 이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그런데 요즘 학원경기가 너무 나빠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몰라서,만약에 중간에 또는 1,2년후 그만두게 된다면 어떤 불이익은 없는지,,,꼭 새로 계약을 해야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자동연장시 법적으로 1년이라는 말도 있고, 2년이라는 말도 있고, 전문가님께 여쭤봅니다.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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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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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gelsTears
질문에 대해 위 법조항에 근거하여 설명드리자면,
1. 5년전 계약후 계약만료 1달 전까지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상가임대차계약은 자동연장됩니다. 자동연장된 것을 법률용어로 \묵시적 갱신\이라고 합니다. 잔차맨님의 경우, 계약이 자동연장된 것으로 보입니다.
2. 묵시적 갱신의 경우 그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계약을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계약기간은 1년으로 봅니다. 2009년 5월에 법규정이 구체적으로 개정되었습니다 -
박애교
3. 현재 묵시적 갱신이 된 상태이므로 잔차맨님이 굳이 새로 계약을 하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묵시적 갱신의 계약기간인 1년은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 1년동안은 집주인이 임차인에게 나가라고 하지 못합니다. (해지통고 불가)
4. 그러나 만약 임차인인 잔차맨님이 학원이 어렵거나 사정이 생겨서 건물을 나가고 싶을 때에는 \언제든지\ 나가실 수 있습니다. 집주인에게 해지통고를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해지통고는 통고한지 3개월이 지난 후에 -
천사의눈물
원룸닥터님, 댓글 감사합니다^^ 늘 원룸닥터님의 너무나 훌륭한 답변에 많은 분들이 도움 받고 있답니다. 저도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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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겨쭈
초코렛케익님 감사합니다.^^ 집주인이 워낙 좋으신 분이고, 저또한 법적인 문제에 문외한이라 궁금하기도 하고 내심 불안하기도 했는데 속이 확 후련하네요,,,다시한번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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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손
임대차와 같은 생활과 밀접한 부분은 향후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 미리 기본적인 법률관계에 대해 알고 계시는 것도 좋으리라 생각됩니다. 학원 번창하시길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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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4항
④ 임대인이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본다. 개정 2009.5.8
제5항
⑤ 제4항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