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갈 집이 근저당설정이 되어있는데 계약서상에는 이걸 해결을하고 깨끗한 상태로 매도해야한다고 적혀있잖아요.그런데 부동산에 이 부분 어떻게 되는거냐고 물으니 부동산에서 소개해준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데요.. 잔금치르는 날 그 은행에서 근저당설정액만큼 현금으로 가지고 온다는 말만 하고 드 이후에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는 말을 안해줘서요.대출 받을 때 따로 현금으로 가져오면 매도인이 근저당설정해놓은 은행에 가서 말소를 한 뒤 잔금을 받고 매도를 하는건지 아니면 근저당이 설정된 상태로 잔금을 받고 매도를 한뒤 받은 돈을 가지고가서 말소를 하는 건지 알려주세요..상식적으론 전자로 거래를 하는게 맞지 않나요?후자로 한다면 어떻게 믿나요?둘다아니면 절차가 어찌되는건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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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8 18:4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