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장, 밭으로 쓰이는 땅이있는데요, 1년에 250만원에 세를 내주고 2년간 빌려줬습니다. 이제 3년이 좀 지났는데 이곳이 시골이고 해서 재계약을 안하고 그냥 있었습니다...그런데 이번에 그 땅을 팔려고 합니다.문제는 그 빌린 사람이 그 땅에서 소를 키우고 있는 중인데요 계약은 4월에 끝나지만, 소가 5월쯤에 나간답니다...제가 들은 바로는 계약이 끝난다고 할지라도, 소라던지 가축이 있으면 주인 맘데로 나가라고 못한다고 들었습니다.또한 빌린사람이 안나가고 뻐팅켜서 주인에게 돈을 받고 나가는 경우가 허다 하다는데...어떻게 할지 고민이 됩니다.그 사람의 말로는 4월에 소를 다 내보내고 확실히 나간답니다.하지만 주위에서 이런일을 겪어본 사람들이항상 세를 내주고 나가게 할때는 애를 먹인다고 하더군요...저희도 그렇게 될까봐 걱정입니다...그리고 구두로만 말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하더라구요, 그렇담 어떤 서류같은걸 작성해야 하나요...?그냥 믿고 기다려줘야 할까요?여러분의 좋은 의견들 기대합니다..
댓글 0
2022-07-18 18:17: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