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3월 8일 원룸은 계약하여 살고있습니다.
2년뒤 집 주인과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되어 계약서 같은 문서는 없는 상태입니다.
결혼 문제로 9월에 집 주인에게 집을 내 놓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후 아직도 집이 나가지 않은 상태입니다.
자동 연장 2년으로 인해 2012년 3월이면 계약이 완료 됩니다.
지금같은 경우 집 주인은 집이 나가기 전엔 절대로 한품도 줄수 없다고 합니다.
어떤 분은 집을 내놓고 3개월이 지난 시점에 집이 나가지 않아도 보증금을 돌려 받을수 있다고 하고, 어떤분은 집이 나가기 전엔 절대 받을수 없다고 합니다.
이 집이 나가기 전엔 정말 한품도 받을수가 없는 건가요?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그리고 지금 이 집을 나가게 되면 보증금을 못 받을수도 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그리고 이런 경우 복비는 제가 부담하는 건가요?
2022-07-18 17:54:26
윗 분 말에 동감입니다. 내용 증명 보내시고 한달 후에 방빼세요^^ 못 받으면 나중에 소송을 통하여 받으시면 됩니다. 일부러 변호사 선임하셔서 변호사 비용까지 다 받아낼수 있어요. 못된 주인 혼좀 나야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