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주택을 살때 돈이없어서 대출을 끼고 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년도 안되서 집주인이 다른곳으로 이사가고 2층인 살고있는집은 전세로 내놓는다고 하더군요
일단
등기부등본을 띠어보니
매매가격이 346,500,000이고 다가구용 단독주택입니다.
근저당권설정이 그러니까 대출이 137,000,000이고
얼마전엔 가압류가 15,000,000 가압류 결정이라고 서울북부지방법원이라고 적혀있더라구요 .
그리고 총 5다섯가구중 주인집뺴고 4가구모두 전세입니다. 총 전세금액은 180,000,000 입니다
여기서 집주인이 2층을 120,0000,000에 내 놓을 거라고 하더군요
그럼 이집은 집값보다 전세금이 더 많이 들어가있는 집이 되잖아요? 그럼 위험한거 아닌가요? 집주인이 생활이 건전하지못한거같습니다.(사생활적으로)..
이런경우 집이 잘못되면 경매로 넘어가면(최악의 상황이 될경우..)세입자는 어떻게 되는건지 얼마까지 보장받을수있는건지 순위는 2순위고 6천만원이 안넘는데
괜찮은건지요...
2022-07-18 17:38:04
근데 제 2금융권은 등기부등본상 대출한금액이 표시안되나요?
등기부등본상에는 보이지 않지만 대출을 더 했을수도 있단예기이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