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급하게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보증금으로 받을 돈이 2천 오백만원입니다.
이번주 토요일 새로 얻은 세입자가 주인과 계약을 하고.일요일에 집으로 들어 오기로 하였습니다.
근데 원룸을 관리 하는 부동산 말이 주말이라 은행 업무 정상 불가로 인해 바로 반환이 불가 하고 월요일쯤에 반환해줄수도 있다고 합니다....저는 일요일 전에 방을뺄꺼구요. 이렇게 되면 주인과 부동산업자와 구두로 월요일에 반환 받을수 있다고 약속이야하지만 주인이 돈을 제때 입금 시켜 주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세입자는 새로운 계 약서 를 작성 할테구요
그면 만에 하나 만약에 주인이 돈을 늦게 주거나 속을 썩인다면 기존 제가 쓴 계약서로 법 적 대항 력을 가질수 잇는지 궁금합니다.(확정일자는 받아 놓앗구요.. 반환받기전 주소 이전을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제가 조금 의심병이 많아서 많이 걱정이 되어서요..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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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8 16:57: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