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개요- 전세계약만기일: 2011년 5월 3일- 집주인요구사항: 2012년 1월까지 연장( 전세금 인상 없음)- 집주인 요구사항 사유: 2012년 2월에 본인이 다시 이사올 예정-전세권 설정 만기:2011년 5월3일(이사가지전 해지할 생각은 추호도 없음)제가 이사를 갈려고 전세를 뺀다고 이야기 하니 집주인 사정상 2012년 1월까지 연장하는 안을 제시했습니다전 연장하는것도 문제는 않되어 연장 하겠다고 구두로 의사를 전달하였습니다.이러한 경우에도 기존 계약서 뒷면에 7개월 연장 한다고 별도 작성하여 동사무소 확정일자가 필요한가요?집주인 말은 전세권 설정 기간이 만기 되어도 해제를 하지 않았기에 아무런 이상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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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8 15:02:14
계약서뒤면에 7계월연장한다는 내용과 전세권설정은 전세금 뺄때까지 유지하다는 내용을 쓰시면 됩니다.
절대확정일자 다시받지마세요 순위가밀립니다.
전세권성정등기와 확정일자는 별도입니다.
예:전세권설정등기는 물권이며 확정일자는 채권입니다.
물권이항상 채권에우선하나 전세금액에따라 확정일자가유리한경우도있으나 전세권설정해놓은 경우 염려안하셔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