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할 수 있는 지 걱정이 되네요.어제 지방에 있는 아파트 전세계약을 했거든요.저희는 부천지역에 살고 있어서 그곳에 가까이 사는 형부가 가서 계약을 했는데시가 1억 정도의 아파트에 4500만원으로 전세계약을 했습니다.근데 은행에 근저당 설정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현재 집주인은 2003년에 준공된 아파트를 전세로 들어갔다가 구입할때 대출을 받았나봐요.형부는 괜찮다고 하는데 혹시 문제될 점은 없을까요?그리고 또 한가지 저희가 지금 사는 부천 빌라를 이곳에 올려놓았는데집주인을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싶다고 합니다.또 세입자로 들어오려는 분도 부동산에서 계약을 하고 싶다고 하구요.그럼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면 복비를 지불해야 되는 건가요?저희와 들어오려는 세입자 모두 말이에요.복비 아끼려고 여기 올렸는데 결국을 복비를 지불해야 하는 건가 궁금하네요.빠른 답변 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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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8 14:5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