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대전에서 옷가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작년 7월 말에 계약을 하였습니다. 권리금 1500에 보증금1000 월세 60 에 계약을 했죠인테리어를 1000만원 들여서 장사를 하고 있는데 1월달에 매매가 되어 6월 15일까지 나가달라고 하는것입니다.매입자는 이곳에 새건물을 짓는다고 하더군요...이상황까지는 저희가 상가 임대차 보호법은 받는 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하지만 특약에(위 임대차부동산이 매매 또는 건물을 건축할시는 통보한 날로부터 180일내에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약하고 부동산을 반환한다. 단, 임대차 계약기간중 임차인의 사정에 의하여 해약할 사유가 발생시는 통보한 날로부터 60일내에 임대인은 해약하기로 한다. 매매 또는 건물 건추으로 부동산을 반환핤에도 권리금이나 시설비를 임차인은 일체 청구하지 않는다.)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은 무효라고 하는데 무효가 될지.......궁금합니다.인간적으로 해결하자 하여 건물주를 만나봤지만 보증금과 이사비용 조금만 청구해준다고 합니다. 그 이상은 줄수없고 특약사항에 나와있지 않냐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버틸수도 없고 6월이후는 무조건 빼줘야 한다는데... 저희는조치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법적으로간다면불리한 부분은 없는지.그리고 만약 저희가 나가게 되면 보상금은 얼마나 청구하여 받을수 있는지.... 그리고 옷가게로써 시기가 애매해 일찍 빼고 나갈수도 있는지 .. 아님 그냥 무조건 버티는게 맞는지....다른분들은 돈벌었네 라고 말씀하시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고 고민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