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눈팅만 하다가 이사를하게 됐는데 궁금한것이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아시는 분은 답글좀 남겨주세요~
이사일은 5월 7,8 일 이구요...
새로 구하는 집이 신축인데 아직 준공 검사가 나지 않았어요...
부동산에서는 지난주까지는 검사가 날것이라고 말을해서 가계약으로 200만원을 지불한 상태구요...
근데 어제 계약을 하러 갔는데 검사가 완료되지 않았고 이달 말이나 되야 검사가 날거라고 하네요...
부동산측은 계약금은 추가로 안줘도 상관없으니 계약서를 쓰자고 하는데 전 검사떨어지고 하면
계약서를 쓰는게 맞다고 생각해서 그냥 왔습니다...
그리고 등기를 보니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그것도 계약전에 없애주기로 해서 계약서 작성을 미뤘습니다..
부동산은 계약서에 특약으로 작성을 하면 된다고 책임진다고들 하는데 믿음이 안가네요...
그럼 질문드리겠습니다.
준공검사전 방을 잡기위해 가계약식으로 구두로 계약을하고 200만원을 입금했는데요...
1. 계약금을 전세금의 10%로 하는데 그 이하로했는데 계약에 법적 하자가 없는것인가요?
2. 만약 준공이 늦어져 제 날짜에 이사를 못하는경우에 200만원에 추가로 위약금을 받을수 있나요?
지금 살고 있는집이 다른사람에게 계약된 상태라 5월8일에는 집을 빼줘야 하는 상황입니다...
준공이 늦어져 이사를 못하게 되면 오갈데가 없는 상황이라....남자다보니 몸하난 어떻게 하겠는데
짐이 제법 되다보니 난감하네요...미리 걱정도 되구요....
지식이 있으신 분들은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