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재계약과 관련하여 의문점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이전 계약은 계약당시 집주인의 주소로 전세권설정을 한 상태이고
이번에 보증금을 증액하여 재계약을 할려고 합니다.
1) 전세권 설정을 다시 해야 하는지요? 제가 알기로는 해지하기 전까지는 10년동안 유효하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 변경계약서(증액분만 작성예정)에는 현재 집주인이 이사한 주소로 계약서를 작성하는데 이전 계약서와 전세권설정의
집주인의 주소가 틀려도 문제가 없는지요??
좋은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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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7 18:5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