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로 살고 있는 집이 등기부 등본상 사무실로 되어 있습니다.1층은 주거용 주택으로 되어 있고 저희가 세들어 사는 2층은 근린생활시설로 사무실 용도로 되어있습니다.실제로 저희는 주거용으로 세들어 살고 있는데요..계약서에 부동산의 표시에 적는용도를 근린생활시설로적었는데..이게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를 받는데 혹시 문제가 있을까요?현재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댓글 0
2022-07-17 16:53:18
전세로 살고 있는 집이 등기부 등본상 사무실로 되어 있습니다.1층은 주거용 주택으로 되어 있고 저희가 세들어 사는 2층은 근린생활시설로 사무실 용도로 되어있습니다.실제로 저희는 주거용으로 세들어 살고 있는데요..계약서에 부동산의 표시에 적는용도를 근린생활시설로적었는데..이게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를 받는데 혹시 문제가 있을까요?현재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받아놓은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