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씨가 많이 쌀쌀해졌내요.
저는 강남구 신사동에 빌라(다가구주택) 원룸 전세로 살고있구요
처음에는 월세로 살다가 2009년 전세로 옮겼습니다.
전세계약하고 바로 전입신고/확정일자 받았구요
이번에 큰맘먹고 원룸(201호) 에서 투룸(203호)으로 이사를 갈려고 합니다.
부동산을 거치지 않고 주인 아주머니와 계약을 할꺼구요.
제가 전세계약할 당시에는 등기부등본은 아주 깨끗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니 10월쯤 8억정도 채권최고액이 잡혀있는 상태구요
조금 불안하내요..
혹시몰라서 은행에 전세자금대출 확인해보니 대출은 된다고 하던데.
그래서 이것저것 많이알아보고있구요, 과연 전세계약을 해도 안전할지 아니면 위험한건지 궁금합니다.
여기저 질문 드릴께요...
1.대략 신사동 다가구주택(빌라) 평당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요.
지하1층 지상3층입니다.층당 3가구 살수있구요, 3층은 독채입니다.(주인집이구요)
(이 질문은 부동산중개업을 하시는 분이 답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변 부동산에 물어보니 거래가 없어서 잘 모르겠다고 하시네요. 이걸 알아야계약시안전한지 아닌지 알수있는데..
2.전에 계약한 계약서에 확정일자가 있는데요 이걸 걸고 나머지 금액을 설정하면 된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하는건지...
지금 살고있는 원룸 전세 8,000만원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았습니다.)
투룸 전세 1억2천만원입니다.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신청을 하면 호수가바뀌는데 이게 가능한건가능한건가요? 201호에서 203호로 옮기는건데...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203호로 이사하면서 1억 2천만원계약서로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하는건가요?
건물 시세를 모르니 불안하내요..
제가 글솜씨가 없어서 이글을 읽어 보시면 이해가 될지가 걱정이내요. ㅠㅠ
호수가 바뀌면 안됩니다....그냥 사시다가 다른곳에 전세를 알아 보심이 좋을듯 합니다...물론 세가 있어도 은행에서 8억을 해준거 가치를 인정해서 이지만 요즘같은 경기엔 무리를 안하시는편이 좋을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