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관련 세금, 꼼꼼히 따져라!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6월 1일 시점의 소유자가 세금을 부담한다. 주택은 7월과 9월에 재산세를, 토지는 9월에, 건물은 7월에 재산세를 내야 한다. 12월에는 종합부동산세도 부담해야 한다. 부동산 소유자는 투자와 보유 시 그리고 처분 시 반드시 세금에 대하여 고민한다. 결국 보유세와 양도소득세를 두 손에 올려놓고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신중하게 절세 방법을 찾아야 한다. 양도와 증여 중 어느 것이 절세에 더 도움이 되나? 양도를 고려한다면, 1세대 2주택이상 소유자가 양도하는 주택에는 주민세를 포함하여 55~66%의 세율이 적용된다는 점을 생각해야 한다. 한편 나대지, 부재지주 농지, 임야와 같은 비사업용토지의 경우 66%의 세율이 적용된다는 점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 더욱이 비사업용토지의 양도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같은경우 오히려 자녀나 배우자 등에게 증여하고 명의를 분산시키는 것이 절세의 포인트다. 다만 2010년 말까지는 한시적으로 2주택 이상자나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서도 일반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받지 못한다. 주택과 비사업용토지의 종부세는 개인별로 합산해서 부과되기 때문이다. 특히 이 경우에도 증여세, 취득세, 등록세, 등기 비용이 추가 부담되기 때문 총비용을 계산하여 적게 드는 쪽으로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 부동산 취득·보유·처분 시, 반드시 세무계획 세워야 보유냐 양도냐 문제를 떠나서 보다 계획성 있게 접근해야 하는 것이 바로 비사업용토지다. 토지 구매단계에서는 물론, 이미 보유하고 있는 토지가 비사업용인지 사업용인지 파악하고, 이에 대한 합리적인 이용 계획을 지금부터라도 고민해야 한다. 비사업용토지라면 보유 단계와 처분 단계에 걸쳐 과중한 세 부담을 떠안게 된다. 예를 들어 나대지 상태의 비사업용 토지가 있다면 건물 신축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나대지 상태라면 세대별로 합산하고 개별 공시지가 5억 원이 넘으면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된다. 하지만 건물을 신축해 사업용 토지로 사용한다면 개인별 합산, 개별공시지가 80억 원 초과 시에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된다. 게다가 비사업용 토지 상태에서 양도를 할 때 안게 되는 60% 세율(2010년 말까지는 일반세율),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라는 불이익을 피해갈 수 있다. 이렇게 부동산은 취득·보유·처분 단계에서 각각 과세된다. 양도에서부터 시작된 실가과세의 체계는 취득과 보유 단계에서도 관철될 상황이 멀지 않았다. 부동산의 취득과 보유, 처분에 걸쳐서 보다 꼼꼼한 세무계획을 세우지 않는다면 세금으로 투자가 무의미해질 수도 있다. 항상 세무대리인에게 상의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다.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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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okoHol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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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옹
쪽지 수신 거부를 해두신듯 합니다.
쪽지를 보내드리려 한것이 가지를 않네요. ^^;
우선 부동산 세금에 관한 정보를 기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현재 손보부는 컨텐츠,게시판의 수가 많은 관계로 더이상 추가할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허나 후에 필요하다면 추가로 생성할 수 있겠네요.
부동산 법률에 관한 정보이니 만큼
[임대차 알고하자]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한가지 부탁드리는 것은
현재 게시물이 직접 작성된 것이 아니라 타까페의 펌으로 링크 -
핫레드
참고 하고 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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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성
역시 전문분야로 가야 되겠군요
[부동산 세금 상식] 코너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