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로 1000에 50만원짜리 방을 가계약했습니다그런데 중개업자와 집을 보러가기전에는 중개업자분이 옵션이 없다고 하셨는데그 방을 보니 에어컨 냉장고 가스렌지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중개업자분은 그것들을 쓰고 싶으면 쓰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전 좋다고 바로 가계약을 했습니다 20만원에 계약은 3일후에 하기로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통화하면서 에어컨 냉장고 가스렌지가 전에 살던 사람거라고 다 가지고 나간답니다 만약 그 옵션을사용 못하는 것이 었으면 저는 가계약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가계약을 파기하면 계약금을 못돌려 받는건가요?전 중개업자 말과 달라서 계약을 파기하는건데..가 께약금 돌려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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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7 14:28: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