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15일에 전세계약만료였어요...1달전인 10월달쯤 주인아주머니가 이집으로 다시 들어온다고 다른집을 알아보라고 하더군요...그래서 저희는 다른곳에 집을 알아봤고 맘에 드는집을 찾아서 가계약금 50만원을 걸었습니다그날 저녁에 주인아주머니께 전화드려 계약할거라고 700만원 계약금주라니까 가진게 300밖에 없다고 300주더니다...계약할때 계약금 나머지를 주겠다고요...그러나..계약일이 다가오고 계약일이 다되어도 돈을 해줄 생각을 안하더군요..알고보니 돈이 없는데 계속 거짓말로 그상황만 모면하려고 하더군요..그래서 단도직입적으로 우리에게 전세금을 돌려줄 형편이 되냐 물었더니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거라더군요..집을 담보로 대출 받으려면 집에 사람이 살고 있지 않아야 하거든요..우리보고 전세만료일인 15일전에 나가서 기다리면 주겠다고!!하더이다우리가 뭘 믿고 그렇게 하겠습니다.더군다나 법적으로 보호도 못받는데...이 아줌마 진짜 어이 없습니다..어쩌면 그렇게 자꾸 거짓말만 하는지...결국엔 계약을 파기 하였습니다.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데 어떻게 계약을 합니까??결국엔 가계약금 50만원도 날렸습니다1개월후...지금은 12월 1일이죠...저희가 집요하게 전화한 덕분인지 아줌마가 도저히 돈이 안되겠는지...다른 전세계약자를 들여 우리에게 전세금은 준다고 하였습니다.그러나...아줌마는 계약금을 700을저희에게 바로 안주고 또 다른데다가 돈을 썼네요..왜 안주냐니까...월욜에 300 일부만 주겠다고 하네요...무슨 새모이주는 것도 아니고 ..300...300...그라고 나머지 계약금 100은 자기 월급일에 준다네요..또 그때가선 어떤말을 할지....잔금은 무슨일이 있어도 부동산에서 삼자대면으로 수표로 받아낼라고요!!주인있는자리에서!!그러나....저희 부부가 날린 가계약금은...어떡하나요?집주인에게 가계약금을 받아낼수가 있나요??법적으로요...가계약금 지불했던 영수증을 부동산에서 가져왔거든요...도와주세요...머리아파 죽겠습니다..
가계약금 받으실수 있습니다.
손배청구죠(손해배상청구)
금액이 소액인 만큼 법적으로 가지 마시고, 확실히 물어 책임지게끔 하는것이 현명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