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만료 2달전부터 주인에게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통보를 하였는데요계약기간이 끝나고도 집주인이 돈이 없다는 이유로 돈을 안주고 있습니다.저는계약만료된건물에서 짐을 뺀 상태이며 전입신고(확정일자 잇음)는 아직 해당 건물로되어 있는 상태 입니다. 이럴경우에도 임대차 등기명령을 해야 할까요?? 현재 거주하는곳은전입신고를 하지않고(계약만료된 집 때문에)전세권 설정을 한 상태 입니다.그런데 현재 건물주가 건물을 다른사람에게 팔고 있는 중이라고 좀 기다려 보라고 하는데건물이 팔렸을경우 전 누구에게 돈을 받아야 하나요? 원래 주인인가요 바뀐 주인인가요?주인이 계속 돈을 안줄경우 지급명령 신청을 할때 드는 비용과 효과도 좀 알려주세요요점..1. 계약 만료된 집의 임대차 등기명령을 해야 할까요?(한다면 드는 비용은?)2. 건물주가 바꼇을경우 누구에게 돈을 받아야 하나요..3. 지급명령신청시 드는 비용 및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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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7 11:4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