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려봅니다. 방 구하기 힘든데 정말 좋은 방을 얻어서 세입자와 구두계약하고, 주인과 3자 대면하여 계약할 예정이었습니다. 1.세입자가 갑자기 전화오기를, 자기도 몰랐는데 이 건물이 주거용이 아니라 사무용으로 지어졌고, 불법으로 용도변경하여 세입자를 받았다. 그래서 이 건물 주인이 그동안 이에 대한 벌금을 몇 번 냈다고 한다. 2. 자기는 이제 만기가 되니까 나갈 입장이어서 괜찮지만, 들어오시는 분이 걱정되서 그런다. 3. 주위 부동산에서 말하길 그렇게 벌금을 내고 있는데....주인이 세입자를 받으려하겠느냐? 갑자기 나가라고 하면 어떡하겠느냐... 라는 우려의 말을 전했다고 합니다. 제가 궁금한게, 1. 이런 사실을 인지하고 들어가도 계약만 한다면 제게 불이익은 없나요? - 계약하고 난 뒤에 주인이 나가라고 한다든지....등의 - 주인이 벌금을 안 낼경우 경매로 넘어간다든지의....2. 사무용의 경우 전입신고, 확정일자 등이 되지 않는 걸로 알고있는데...전세권설정을 할 경우 제 전세금을 보호받을 수 있나요? (지금 등기부등본상에서는 저당 잡힌 것도 없고, 전세권 설정도 기존 세입자가 되어 있거든요..)주위에선 그런 집은 안들어가는게 좋다고 하는데...워낙 놓치기 아까운 집이어서요..ㅠㅠ답변 부탁드립니다 .
2022-07-17 10:36:37
작은법률님과 삼촌3님이 좋은 답변 주셨네요
아무쪼록 잘 해결 되길 바람니다. 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