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매도와 동시에 매수까지, 8/18에 매매계약서 작성을 하였습니다.
매도계약 시 가계약금으로 300만원을 받고 8/31에 나머지계약금, 9/20에 중도금, 10/5 잔금 예정,
저희가 살 집 매수시 상기부분과 동일하게 가계약금으로 300만원 송금, 8/31에 나머지계약금, 9/20 중도금, 10/5 잔금/입주 예정입니다.
그런데, 저희집을 산 매수인이 개인사정이 있어 본인이 입주를 못하고 다시 매매/전세 로 부동산에 내어놓았다고 합니다.
(저희와의 계약은 이행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부동산 아주머니가 계약은 정상적으로 이행이 될 건데, 사정상 매수인이 다시 집을 내어놓은 상태라 집을 보러 오겠다고 연락이 와서 설명을 들은겁니다.
이 경우, 만일 계약이행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법적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건가요???
이런 경우도 있나요?? 저희도 매수인에게 받는 돈에 대출받아서 다른 집을 계약한거라, 만일 이행이 제대로 되지 않을경우 심히 난처한 상황에 처해지게 되어서요...
자세한 설명좀 부탁드려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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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7 09:5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