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에 드는 원룸을 구했는데.. 직거래 싸이트에서 구했습니다.
그런데 얘기를 듣기로 집주인이 아니라 위임받은 사람을 통해 계약을 해야 하는 상황인듯 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처음이라..
1. 계약서 작성만 공인중개사에게 부탁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이럴 경우 수고비는 어느 정도가 적당한지...
계약서 작성은 계약금 지불하면서 하는거죠?
2. 그럼 잔금 지불하기 전이라도 동사무소에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을 수 있는건가요?
3. 그리고 회사때문에 동사무소 업무시간에 도저히 시간을 낼 수 없는 상황이라면.. 어찌 해야 할지..
4. 잔금치르면서 등기부 다시 한 번 확인하라고들 하시는데.. 부동산에 확인해달라고 하는건가요?
아님 직접 인터넷 가능한 곳에서 확인해야 하는건가요?
5. 맘에 드는 원룸이 한 건물에 총 28세대가 들어가는데 제가 거의 23번째로 입주하는 듯 합니다.
그럼 만약의 경우에 무슨 일이 생기면.. 제가 후순위가 된다고... 안좋을 수도 있다고 하던데..
어찌해야 할까요?
너무 기초적지만 모르는게 많네요..
고수님들 도와주세요~~
댓글 0
2022-07-17 09:4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