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한 연락두절 상태가 아님을 판단하여 보증금반환소송을 하려는 데 몇가지 사항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최초계약기간 : 11년 2월~12년 2월 (1년)
묵시적 갱신 후 해지통보 : 12년 5월
새로운 임차인 계약 : 6월 20일 후 현재 거주 중임
새로운 임차인 계약으로 인해 전 임차인인 저와 계약관계는 만료해지가 된 것으로 판단되어 보증금 반환을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연락두절로 인하여 법적대응을 하려고 합니다.
문의사항
1. 계약 기간 동안 개인사정(시험)으로 인해 전입신고를 하지않은 채 생활하였습니다. 현재 법적대응시 우선변제권 및 임차인 등기가 가능한가요? 혹은 불리한 것이 없는지 알려주세요.
2. 현재 저는 계약서와 집열쇠(여분키)를 가지고 있고 새로운 임차인은 부동산과 계약이 끝나고 입주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시 우선 변제권이 저에게 있는 것 맞나요?
3. 현 상황에서 임차인등기 후 보증금반환소송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바로 보증금반환소송을 하는 것이 좋은지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댓글 0
2022-07-17 09:3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