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세를 구하는 중에 궁금증이 있어 글 남깁니다.
분양이 되지 않은 아파트로 회사분양분 전세를 알아봤는데
등기부등본에 소유주가 건설사로 되어 있지 않고 한국자산신탁주식회사로 되어있습니다.
신탁주식회사로 되어있는 집은 처음 접해서 생소합니다.
그리고 별도등기(금지사항 등기)가 있었는데 이는 말소된 상태입니다.
이외에 을구에는 근저당같은건 없는데
안전한 집인지 궁금합니다.
전세가격이 2억대 입니다.
2022-07-17 09:28:34
님께서 전세계약을 체결하는대는 문제가 없습니다.
소유자가 건설사든.. 신탁회사든...
현재 아파트의 분양및 처분이 신탁회사로 넘어간것 같아요..
신탁회사와 체결을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