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남편하고 원룸에서 살았는데요.. 계약기간이 되었는데.. 주인이 보증금을 주지않아방을 정리를 못했습니다.. 주인과 전화통화로.. 미안하다면서.. 여태까지 있었던 방값은 내지않아도 좋다고 하면서.. 보증금을 준다고 얘기하였습니다..그런데 부동산에 계약기간이 지났다며.. 재계약이 되었다고 합니다..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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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소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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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레이
그리고 제목을 다른 이들도 비슷한 경우에 참고 할 수 있도록
- 계간기간 전 해지통보에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을때 어떻게하나요?
와 같이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궁금한 것이 있다면 말씀주세요. -
다스리
저도2년계약하고 살다가 3년째 방뺸다고 하니까 자동 계약이 되었다며 방을 알아서 내놓던지 아니면 일년치 달세를 주라고 합니다 저는 보600에 월22만원 에 살았거든요 현재 이사는 한 상태입니다 어찌 해야 될런지요 방법좀 알려주시면 고맙겟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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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
저도 지금 윗글과 같은일인데요...
계약기간은 1년인데 제가 직업상 다시 이사를 하게되었습니다.
집을 비우겠다고 얘기는했는데 만약 제가 그냥 이사를 하게된다면 여기 월세와 보증금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월세를 안낼시 보증금에서 남은 달수 만큼 제하고 계약만료후 보증금을 돌려받게되는건가여??
2022-07-17 08:09:15
계약기간이 만료되어가는 시점에서
임차인(무럭이님)이 계약해지를 통보했다면 그것은 유효합니다.
계약기간이 지났다며, 재계약 되었다는 것은 \묵시의갱신\으로
쌍방에서 계약기간 만료전 계약해지에 관한 통보나 의사표시가 없었다면,
자동적으로 계약기간이 같은조건하에 연장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지만 무럭이님께서는 계약이 만료되기 전에 해지통보를 하셨고
집주인 또한 이를 인정했는데
나중에 가서 그렇게 말하는 것은 참 ..어의가 없군요.
정확하게 말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