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말 아무것도 몰라 문의 드릴 것이 많네요 ..첫 째로 이번달 7 월 26 일 만기 날짜인데요 .. 오늘 나간다고 의사 표현을 하니 .. 주인 아주머니 께서 자기도 방 내놓을테니까 학생도 집을 부동산에 내놓으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구요 ??그러면 방을 부동산에 내서 나가면 복비는 제가 주나요 ??.. 아주머니가 내서 나가면 아주머니가 주고 ?원ㄹ ㅐ 누가 주는건지 ?..그리고 방을 새로 구할적엔 보통 2년계약이라고 하는데 1년 계약으로 할려면 가능한건지 ?그게 법적으로 .. 주인이 2년 무조건 해야 된다고 하면 어쩔수 없는건지?..그리고 등기부 등본은 부동산에서 바로 확인이 가능한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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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7 07:4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