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세입자 천정누수 곰팡이 (이사비 복비 보증금)
전세 세입자 천정누수 곰팡이 (이사비 복비 보증금)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단독주택 전세계약을 한 세입자 입니다 ( 1층 2층 총 2가구중 1층 세입자 )
계약기간은 얼마안되서 6개월째 접어들었고
1월25일날 들어왔는데 2층 보일러배관이 터져서 이사오자마자 물폭풍터져서
주방 , 마루 , 천정 , 안방 , 집 벽지 총 3분의2 이상이 습기 및 곰팡이가 생겼습니다 .
이상태에서 2층 보일러배관은 간신히 수리를 끝냈고요 .
얼마전 폭우로 천정누수가 되더니 곰팡이가 천정 4분의1정도가 완전 푸릏게 피더라고요
벽지곰팡이 , 습기까지 찼었고
스카이라이프 케이블 셋탑박스 고장으로 as불러서 교환 , 그뒤로 tv 고장나서 중고로 어제 사비털어 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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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층 세입자분은 3~4일후 이사가기로 되있고요 (이일이랑 상관x)
부동산이 집을 관리하고있어서 부동산한테 얘기하니까 집주인과 통화를 했나보더라고요
수리업자 다녀가더니 1층도 그렇고 2층도 그래서 수리는 100만원대 견적이될거같다 .. 깨끗하게 전제하에
집주인왈 : 생각좀해봐야겠다.. 고민좀해봐야겠다.. 내보내던지 수리를 해주던지 결정을 못했다.(부동산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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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질문입니다.
상식적으로 2층도 곧나가고 , 누군가 세입자를 받을려면 고칠수 밖에 없는 문제고..
집주인의 성향 및 금적적인 디테일한 부분은 모르겠지만 , 계약할때도 못본상태라.
만약 수리를 안하고 나가는방향으로 얘기해오면
보증금반환 , 및 복비 , 이사비용 아주 기본적인건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내용증명도 사후엔 소송도 필요하겠지만요
기타 tv고장으로 구매한 비용이나 기타 이런부분은 잘잘못을 잘 따질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나가는쪽이면 여유있게 집 구할때까지 1~2달 정도 이상태로 머물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임대인이 수리불이행으로 나가는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