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집을 혼자 옮기게 되어 전세를 계약하게 되었는데 걱정이 너무 많습니다.간단하게 질문만 정리해서 올리겠습니다.1. 주공아파트 전세를 계약했는데 국민은행 기본 융자가 1800 전세계약금이 2800 매매가 시세는 4300정도 입니다. 많이 위험한가요?2. 계약서작성 할 때 공인 중개사 분도 아마 계속 갚아서 융자금이 1100정도 남았을 거라고 이야기 했고 집주인 분도 1000만원 정도 남았다고 했는데 등기부에서는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3. 그리고 잔금은 2월19일에 치르고 이사는 세입자가 19일날 나가서 2월 20일에 하기로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찾아보니 다들 잔금치르는 날 이사를 해야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까요?++ 그리고 잔금 치를 때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19일이 평일이라 자금은 인터넷으로 계좌이체 할수 있지만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다음날이 되어야 할것 같은데 미리 할수 있는 방법도 있나요?4. 전입신고, 확정일자, 이사 중에 가장 나중 날짜의 것에 효력을 발휘한다고 하는데 하루사이에 만약에 집주인이 대출을 받거나 하게된다면 전 어떻게 되나요?두서없이 적었습니다. 계약은 했는데 너무 아무 생각 없이 한것 같아 제가 너무 바보 같네요.관련되신 분들의 빠른 조언 부탁드릴께요ㅜㅜㅜ
댓글 0
2022-07-17 07:25: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