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저축때문에 무주택세대주로 전입신고하러
(친구네 집)
갔더니만
동사무소 담당자가 그건 동거인으로 편입되는거라고 하던데
아파트는 안된다 하던데
그 전 주소가 친척 아파트에 해놨었거든요
안되는거 맞나요?
어떻게 반박해야 무주택세대주로 전입신고 할 수 있나요?
그 공무원...
좀 짜증나네요 ㅠ.ㅠ
2022-07-17 07:13:13
청약저축때문에 무주택세대주로 전입신고하러
(친구네 집)
갔더니만
동사무소 담당자가 그건 동거인으로 편입되는거라고 하던데
아파트는 안된다 하던데
그 전 주소가 친척 아파트에 해놨었거든요
안되는거 맞나요?
어떻게 반박해야 무주택세대주로 전입신고 할 수 있나요?
그 공무원...
좀 짜증나네요 ㅠ.ㅠ
주관적 답변입니다. 혼인을 하거나 만 30세 이상의 경우 세대주로 가능할겁니다.
다른방법으론 소득이있는경우 나와서 자취하는경우(이건 잘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