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이 계약만료입니다.신축 원룸건물 반지하에 살고 있는데요, 계약서를 작성할때 추가 사항으로 습기로 인해 문제시 방을 옮겨주거나 보증금을 돌려준다 를 추가했어요.창문을 열어놓아도 습기가 차서 곰팡이가 피더라구요1차로 주인한테 말했어요 곰팡이가 피었다고 결로현상 때문에 그런거라며 시공을 해준다고 했지만일단 제가 처리하고 더 심해지면 다시 말하겠다 고 말했습니다.얼마지나지않아 곰팡이가 보기흉하고 다른 곳까지 피기시작해서 2차로 시공을 부탁했습니다.근데 시공을 대충했는지 벽지가 제대로 안붙고 들뜨고 있습니다. 시공을 대충한거죠 ㅡㅡ그리고 시공 후 늘어난 벌레 때문에 미치겠습니다.시공전에는 쥐며느리란 벌레 몇개월에 한번 한 두 마리 보았는데시공이 끝나니깐 다듬이 벌레,쥐며느리,거미,흰개미까지 벌레양이 늘었습니다.제가 결백증이 있어서 벌레생길까봐 일주일에 약을 몇번이나 쳤습니다.우리집만 그런가 옆집에 물어보니 옆집은 벌레랑 습기같은거 없다고 말하더군요.1. 계약서에 명시한대로 습기로 인해 습함과 곰팡이 그리고 늘어난 벌레를 사유로 제 다음사람을 구해서 나가는거 말고 계약조건 위반으로 방을 언제든지 뺄 수 있나요?2. 1.번과 같이 계약위반 조건이 안되서 언제든지 뺄 수 없다면 제가 여러군데의 부동산과 인터넷 오키에 방을 올려서 주인의 복비 물어주고 방 빼면 되나요?3. 저의 바로 윗집 1.5층집 세입자가 1주일 전에 방을 뺏습니다 . 근데 습기로 인해 1차로 방에 문제가 발생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원룸 건물에 방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저의 계약서 추가 조건대로 방을 옮겨준다는 말을 이행하지 않고 방이 나왔다는말까지 저에게 하지 않았습니다.(저의 옆집에 습기,벌레가 있는지 물어봤던 날에. 윗집사람이랑 마주쳐서 겸사겸사 물어보다가 이사간다고 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집주인이 계약 위반아닌가요?4. 방이 안나가면 장기임대같은걸로 해서 보증금없이 월세만 집주인에게 내라고 하고 다른사람을 제가 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 살게 할까 하는데 이 부분을 집주인에게 말해야하나요?5. 4.번과 같이 한다면 장기임대시 제가 입을 손해와 장기임대자가 집에 흠을 내거나 저의 보증금이 깎일 만한 하자를 집에 만든다면 그 책임을 장기임대자가 물도록 하려면 제가 어떤 조취를 취해야하나요? 각서나 계약서 같은걸 쓰면 될까요?6. 장기임대시 일어날 문제점 및 주의사항을 상세하게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