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전세가 너무 귀해서 집이 괜찮아서 계약하기로 하고 계약서 쓰러 갔는데 시가 330,000,000 아파트인데
저흰 240,000,000으로 계약하기로했습니다.
근데 근저당이 농협에 195,000,000/ 신한캐피탈에 75,000,000 이 있습니다.
집주인이 잔금치루는날 캐피탈은 송금하고 농협은 직접가서 30,000,000만원만 남기고 감액등기 했습니다.
그래서 꼭 평일날 이사해서 같이 은행에 갈건데
해도 되겠죠??
그리고 캐피탈은 등기말소 어떻게 해야하나요??? (은행은 감액등기하는데...)
댓글 2
2022-07-14 06:31:41
부동산사무실에서 계약을 하셨다면,
잔금시 공인중개사에게 캐피탈에 송금만 하지말고 직접가서 상환하고 말소까지 하는것을 봐 달라고 하세요...
글구 농협도 직접가서 상환하고 감액신청까지 요청해야 합니다.
이렇게 잔금일 융자상환이 같이 이루어질 경우, 부동산, 임차인, 임대인 모두 은행에서
만난다음 상환절차를 같이 합니다. 가끔 임대인에게만 맡기는 경우 제대로 이행이
안될 수도 있거든요..
님께서 돈을 가지고 같이 은행에 가셔서 번거롭더라